태양광발전사업이란?

토지나 건물옥상, 공장 지붕, 축사지붕 등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
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하여 전기료를 절감하거나,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.

태양광 사업의 종류

지원대상
시설보조사업
  •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(소요자금 50% 이내)
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
  •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(소요자금의 50%이내)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• 최초시행일 : 04.3.29
  •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  • 기준변경일 : ‘11.4.13(건축비->에너지사용량)연면적 변경 (3,000㎡->1,000㎡) : 시행일(12.1.1)